https://v.daum.net/v/20240803080311076
주취감경? No!…가중처벌로 법 바꿔야 [‘할말 안할말’…장지호의 ‘도발’]
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이 이색적으로 바라보는 광경이 자유로운 길거리 음주다. 우리에게는 익숙한 편의점 파라솔의 낮술부터 한강공원의 치맥, ‘야장’이라 불리는 식당의 야외 술자리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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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지호 사이버 한국외국어대 총장 쓴 글 같은데,김호중에게 일벌백계 받아 마땅하다
말이 맞아요.공감 많이 합니다.
일벌백게 뜻
- 한 사람을 벌주어 백 사람을 경계한다는 뜻으로, 다른 이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본보기로 중한 처벌을 내리는 일
맞아요.김호중에서 다른 이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본보기로 중한 처벌
공감 가서 김호중 가중 처벌 중한 처벌 원한다면 엄벌 탄원서 써야 합니다.